대면예배 강행 부산 세계로교회 폐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상보)

노경민 기자 2021. 1. 1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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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예배를 강행하다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진 부산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행정1부(박민수 부장판사)는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가 부산시와 각 기초단체에 제기한 집행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고 15일 밝혔다.

서부교회의 경우 지난 10일 신도 600여명이 주일 대면예배에 참석해 부산시와 서구청으로부터 시설폐쇄 행정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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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코로나19 확산 방지는 매우 중요한 공공복리"
"종교의 자유도 공공복리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 전경.2021.1.10© 뉴스1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대면예배를 강행하다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진 부산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행정1부(박민수 부장판사)는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가 부산시와 각 기초단체에 제기한 집행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는 매우 중요한 공공복리"라며 "종교의 자유도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면예배 금지는 내면의 신앙 자유와는 무관하고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며 "예배 장소와 방식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면예배를 실시하면 다수의 교인들이 예배당에 한꺼번에 밀집해 대면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예배당 좌석의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으로 대면접촉을 통한 감염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감소시킬 수 있지만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교인들의 일체의 접촉을 통제·관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진행된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세계로교회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같은날 서부장로교회측 또한 종교의 자유를 강조하며 "교회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국가가 대면예배를 직접 통제하는 데에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용을 요청했다.

세계로교회는 부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에도 지난 3일부터 주일 대면예배 및 수요예배를 강행해 왔으며, 지자체로부터 총 7차례 고발당했다.

지난 10일에는 1090명 신도가 교회를 방문하면서 부산시와 강서구청의 시설폐쇄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세계로교회는 약 3500명의 신도를 보유한 대형교회이며, 이중 경남과 울산에서 찾아오는 신도들도 있어 지역 간 전파 확산 우려가 나왔다.

서부교회의 경우 지난 10일 신도 600여명이 주일 대면예배에 참석해 부산시와 서구청으로부터 시설폐쇄 행정 처분을 받았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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