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자유'보다 '시민 안전'이 우선..법원, 부산 교회 2곳 가처분신청 '기각'

조탁만 2021. 1. 1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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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시설 폐쇄' 명령을 받은 부산지역 교회 2곳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박민수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와 서구 서부장로교회가 부산시와 강서구청, 서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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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을 어긴 채 대면예배를 강행해 수차례 고발되고도 또다시 대면예배를 강행한 부산지역 교회 2곳에 결국 ‘폐쇄’ 조치가 내려졌다. /부산=김신은 기자

법원, "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에 따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우려"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시설 폐쇄’ 명령을 받은 부산지역 교회 2곳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박민수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와 서구 서부장로교회가 부산시와 강서구청, 서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방역당국의 전국적 방역정책 및 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방역지침을 수차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역당국의 고발, 경고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면예배를 재차 강행해 결국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아무리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방역당국의 방역조치의 목적과 실효성, 이에 따른 우리사회 전체의 규범적 질서에 어긋나고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코로나19의 심각한 전국적 대유행 및 지역적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과 재확산 여부의 기로에 있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신청인의 그 주장과 같은 쉽사리 무시하지 못할 여러 사정이 있다"며 "그럼에도 집행정지신청의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 주말 예배에 1090명의 신도가 참석해 대면 예배를 진행한 바 있다. 앞서 이 교회는 지난해부터 대면 예배를 강행해오다 총 7차례나 고발을 당했다.

이에 강서구는 11일 또다시 방역수칙을 어긴 세계로교회에 ‘운영 중단’ 명령을 내렸으나 이 교회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날 오전에도 신도 200여명이 참석한 새벽 예배를 진행했다.

결국 강서구는 교회 측에 ‘시설 폐쇄’ 공문을 전달하고 12일 0시부로 폐쇄 조치했다. 이러자 교회는 즉각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같은 날 서구도 지난 10일 신도 600여명이 참석한 주일 대면 예배를 진행한 서부교회에 대해 시설폐쇄 조치 명령을 내렸다. 서부교회도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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