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민병희 강원교육감 검찰·변호인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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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총선에서 김진태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의 공약을 비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의 속행재판이 15일 열렸다.
한편 민 교육감은 지난해 3월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 미래통합당 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지역구에 출마한 김진태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은 허위라고 말하는 등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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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지난 21대 총선에서 김진태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의 공약을 비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의 속행재판이 15일 열렸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민 교육감에 대한 세 번째 공판에서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대변인과 비서실장에 대한 증인 심문 절차가 이뤄졌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기자간담회 진행과정과 당시 현장상황, 참석자 등과 진술조서 내용 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검찰은 김진태 예비후보자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과 관련한 보고가 민 교육감에게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고, 이에 증인은 “당일 아침 관련 기사를 보고 관련법을 찾아보긴 했지만 따로 보고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후 양측은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결과에서 특별한 이의가 없다고 밝혔고, 검찰 측의 기록 검토를 위해 속행 재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11시25분 열린다.
앞서 지난해 10월30일 열린 이 사건 첫 재판에서 민 교육감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범위를 부인한다”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민 교육감은 지난해 3월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 미래통합당 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지역구에 출마한 김진태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은 허위라고 말하는 등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간담회에서 민 교육감은 “김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은 허위사실이며, 고교 설립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면서 “그런 식으로 표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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