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연말정산 시즌..모바일은 공동인증서만
[앵커]
'13월의 보너스' 직장인 연말정산이 오늘(15일) 국세청의 연말 정산 간소화 시스템 개통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때인데 카드 공제액도 늘어 기대 크실 텐데요.
올해는 뭐가 달라졌는지 소재형 기자가 짚어봅니다.
[기자]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은 인증 방법입니다.
지난해 공인인증서 폐지로 이동통신 3사의 패스나 카카오 인증서 같은 민간 인증서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민간인증서는 PC에서만 쓸 수 있고, 홈택스 모바일 앱을 이용하려면 올해는 여전히 구 공인인증서인 공동인증서를 써야 합니다.
카드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돼 환급액 기대도 커졌습니다.
지난해 3월 쓴 신용 및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2배로 늘었고, 4~7월 사용액도 카드 종류에 관계없이 공제율 80%가 적용됩니다.
지난해 총급여 5,000만 원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0만 원이라면, 급여의 25%를 뺀 75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액이 대폭 늘어나는 겁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가 많이 위축됐었는데, 온라인 위주로 소비가 많이 늘어났을 것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의해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제 항목과 범위도 늘었습니다.
지난해 지급됐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수령액만큼 법정 기부금으로 분류돼 세액 공제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비과세되고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는 3,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안경구입비와 실손 의료 보험금, 월세액이 새롭게 제공돼 신고가 더 쉬워졌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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