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절차 시작.."동의없는 사용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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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일으킨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에 대해 집단소송이 제기됩니다.
15일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는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페이지가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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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일으킨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에 대해 집단소송이 제기됩니다.
15일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는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페이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게시글을 통해 "스캐터랩은 '연애의 과학'·'텍스트앳' 등 기존 서비스에서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를 대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 없이 수집해 AI에게 딥러닝시켰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특정 개인의 주소나 실명, 계좌번호 등이 여과 없이 노출됐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이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개인정보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이 명확하지 않아도 '연애의 과학' 측에 카톡 대화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소송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변호사는 "이용자들이 개인의 대화 정보가 이루다에 활용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만으로 불안감을 주고 있다"며 직접적인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겪지 않았더라도 정신적인 피해를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루다 개발사 측이 대화내용 100억 건 가운데 1억 건을 골라서 썼다 하더라도 1억 건을 추리는 과정에 나머지 99억 건의 데이터도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 자체로 동의 없이 활용돼 위법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옥유정 기자 (ok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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