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與 김한정 의원 1심서 벌금 150만원..'당선무효형'

변휘 기자 2021. 1. 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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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커뮤니티 운영진들에게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받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양주을)에게 1심 재판부가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한정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19년 10월25일 남양주 한 식당에서 지역 기반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들을 만나 식사하면서 발렌타인 30년산 등 70만원 상당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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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7.22/사진제공=뉴스1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들에게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받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양주을)에게 1심 재판부가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한정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판결에 앞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선거법은 주류를 별도 항목에 표시해 금지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술이 오가며 선거가 혼탁해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 "10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수입양주는 특별한 물건이며, 상대방들도 피고인이 '이거 비싼 건데 마셔보라'고 말한 것으로 진술했다"면서 "참석자들 역시 지역에서 회원수 1만명, 2만명 이상 커뮤니티의 운영자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19년 10월25일 남양주 한 식당에서 지역 기반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들을 만나 식사하면서 발렌타인 30년산 등 70만원 상당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후진술에서 김 의원은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사람으로서 법정에 서게 돼 송구스럽다"면서 "나는 평소 술을 거의 못 하지만 1년 전 당시 자리에서 주변인들에게 술병을 치우라고 말하지 못한 점 등 경각심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김 의원과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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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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