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없이 재취업해 관련 업무 처리한 60대 전직 공무원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취업해 공무원 재직 시절 관련 업무를 처리한 60대 전직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은정 판사는 오늘(15일)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재취업해 공무원 재직 중 보던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65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취업해 공무원 재직 시절 관련 업무를 처리한 60대 전직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은정 판사는 오늘(15일)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재취업해 공무원 재직 중 보던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65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2019년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는 한 업체 사장으로 일하면서 해당 업체 명의로 공용시설물 사용 인가·허가·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문서를 검토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무원 재직 중 맡았던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재취업 전인 2011∼2014년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시장도매인법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했고, 2015년 퇴직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문서검토 행위는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인·허가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를 취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대통령님, 말문 막히시면 원론 답변″…'조작 사진' 논란 확산
- 유시민, 1년 만에 사과 '왜?'…한동훈 ″정보 제공자 밝혀라″
- 유럽의약품청 해킹…셀트리온 '렉키로나주' 문서 유출 가능성
- 나경원 ″총리, 말은 바로 합시다″…협공 나선 야권
- RBW, 마마무 재계약 상황 공개 '솔라‧문별 완료..휘인‧화사 긍정 논의'(공식)
- 임종석 ″일본처럼 문 닫는 가게 월 300만원 지원″…대선행보 시동?
- '프로포폴 상습 투약' 휘성, 혐의 대부분 인정…징역 3년 구형
- '내일 결혼' 정순주 아나운서, 순백의 드레스 자태…♥남편은 누구?
- 김주하 AI가 전하는 1월 22일 종합뉴스 예고
- 나발니, 체포 후 줄줄이 폭로…'푸틴 숨겨진 딸' SNS 공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