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벌금·추징금 215억 원 징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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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정농단' 사건과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벌금과 추징금 징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35억 원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발송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어제(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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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정농단' 사건과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벌금과 추징금 징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35억 원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발송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어제(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벌금을 내지 않으면 검찰은 강제집행과 은닉재산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최대 3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와 예금, 수표 30억 원 등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를 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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