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이 직접 구한 모더나 백신.. 식약처, 심사검토도 시작 안했다

김성모 기자 입력 2021. 1. 15. 17:53 수정 2021. 1. 1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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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한국과 백신 4000만 회분 계약…5월부터 공급"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화상 통화까지 해서 공급받기로 합의했다던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직 사전검토 작업에도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 백신은 식약처가 안전성·유효성 등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심사와 허가를 해줘야 접종이 시작될 수 있는데, 이 과정이 늦어지면 접종 시기가 더 뒤로 밀릴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미애 의원실(국민의 힘)이 15일 식약처에서 받은 ‘코로나 백신 사전검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에서 현재 사전검토 신청을 받아 검토를 진행 중인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비임상·품질 자료), 화이자(비임상·임상), 얀센(비임상·품질)의 백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5월부터 단일 제약사에서는 가장 많은 양인 2000만명분의 백신을 도입한다고 홍보했던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은 빠져있는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으려는 제약사는 식약처에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식약처는 코로나 비상 국면을 맞아 모더나를 제외한 나머지 제약사들로부터는 물량만 도입되면 가능한 한 빨리 접종이 가능하도록 이미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내달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에 대해선 이미 작년 10월부터 사전검토 신청을 받아 식약처 허가전담심사팀에서 심사 작업을 하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빠른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기존 허가심사 기간(180일)도 4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는 사전검토 작업이 시작도 되지 않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미애 의원은 “심사 기간이 단축되면 안전성 검증 미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조속히 사전검토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원활한 백신 접종의 첫 번째 조건은 대국민 신뢰인 만큼, 정부는 백신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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