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카' 조범동,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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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5일)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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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5일)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조 씨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범죄들의 위법성이 선언되지 않으면 법률적 판단을 악용하는 중대한 범죄가 양성돼 매우 큰 사회적 해악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언급하며 "피고인과 정경심의 범행은 사회지도층 또는 고위 공직자로서 책무를 고의로 방기한 채 범죄로 나아가고 그 과정에서 공적 지위를 오남용한 권력형 비리의 한 유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씨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형식적인 사항만을 근거로 조 씨를 코링크PE 실소유주로 단정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 씨는 자산운용사 코링크PE를 운영하며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총 72억 6천여만 원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조 씨가 정 교수와 공모해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약정금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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