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2심 징역 6년 구형

김광태 2021. 1. 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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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5촌 조카 조범동(38)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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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5촌 조카 조범동(38)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조씨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을 놓고 "이 범죄들의 위법성이 선언되지 않으면 법률적 판단을 악용하는 중대한 범죄가 양성돼 매우 큰 사회적 해악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씨의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형식적인 사항만을 근거로 피고인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실소유주이자 의사 결정권자로 단정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코링크PE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책임자여야 한다는 편견이 있다"며 "원심도 이런 편견과 왜곡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선고기일은 이달 29일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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