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벌금·추징금 징수절차 착수

이종현 기자 2021. 1. 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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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벌금과 추징금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납부하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다.

전날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추징금 35억원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검찰이 강제집행과 은닉재산 환수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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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벌금과 추징금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납부하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다. 전날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추징금 35억원도 확정했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검찰이 강제집행과 은닉재산 환수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와 예금, 수표 30억원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자산동결 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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