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양도세 완화 없다" 5일만에 선그어
"5월까지 팔아라" 시장 압박
세무조사·자금조사 예고
◆ 첫발 뗀 공공재개발 ◆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양도소득세 일시완화론에 대해 정부가 "양도세 완화는 없다"며 다시 선을 그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가 일제히 오를 6월 1일까지 4개월의 시간이 남은 만큼 그때까지 보유 중인 매물을 조속히 시장에 내놓으라는 압박을 재차 가한 것이다. 주택 구입에 대한 세무조사·자금조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5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기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주택 매물 출회를 위해 종부세·양도세 강화 시행 시기를 6월 1일로 설정해 그 이전까지 중과 부담을 피해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6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세율은 2주택 20%포인트, 3주택 30%포인트로 각각 10%포인트씩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의 종부세율은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승한다.
최근 들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유도하기 위해 일시적 양도세 완화 또는 유예 방안이 흘러나왔는데 이를 사실상 전면 부인한 것이다. 홍 부총리 자신도 지난 10일 방송에서 "현재 (주택을)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 대책"이라고 말한 바 있다.
홍 부총리가 이날 '양도세 완화'에 대해 선을 긋고 나선 것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 등이 잇달아 "완화 계획이 없다"며 전면 부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집값 불안세가 다시 시작되는 상황에서 정부 대책은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세무조사·자금 출처 조사 등에 집중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1년 내내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세무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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