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 허용
윤민영 2021. 1. 15. 17:40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 명절에도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의 상한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고, 침체된 내수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오는 19일 국무회의 의결 후 시행되며,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14일까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선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물과 홍삼, 젓갈, 김치 등 관련 가공품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BTS도 현역 복무하는데"… 병역 특례 제도 전면 재검토
- 연휴 첫날 30도 여름 더위…어린이날 세찬 비바람
- '인국공 사태' 촉발 보안검색 노동자들, 직접고용 1심 승소
- 고공행진하는 금값 따라 금은방 절도도 기승…수법도 각양각색
- '비계 삼겹살' 논란 막는다…인공지능에 투명 포장까지
- [단독] 눈 마주쳤다고…술 취해 여대생 폭행한 구청 직원 입건
- 한일 의원들이 본 양국관계…"찬물 끼얹지 말아야"
- 거부권 시사한 특검법 쟁점은…수사 대상에 '대통령실'도
- 음식점 주인들 협박해 8천만 원 뜯은 '장염맨' 재판행
- 무허가 공기총으로 길고양이 쏴 죽인 60대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