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 허용

윤민영 2021. 1. 15. 17:4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 명절에도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의 상한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고, 침체된 내수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오는 19일 국무회의 의결 후 시행되며,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14일까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선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물과 홍삼, 젓갈, 김치 등 관련 가공품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