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땐 일관성이 중요..최소한 국민이 예측 가능해야"

김정환 2021. 1. 1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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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쓴소리
10명중 4명 세금 한 푼 안내
'넓은세원 낮은세율' 지켜야
세제와 재무 전문가들이 "현 정부 들어 세법을 고치는 속도가 너무 빨라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 출신인 전형수 국세동우회장(행정고시 16회)은 15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세법이 너무 많이 바뀌어 모자이크처럼 돼버렸다"며 "이러다 보니 법령에 불명확한 부분이 생기고 같은 법 안에서도 상충하는 경우까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근로소득자 10명 중 4명(36.8%)이 세금 한 푼 안 내는 상황에서 정부가 세금 사각지대부터 메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 회장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을 지키며 세정을 운영해야 한다"며 "과세 사각지대를 정밀하게 연구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성실히 세금을 내는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전 회장은 "세법은 국민 재산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개정할 때는 한 번 할 공청회도 두세 번 하는 식으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를 지낸 최성일 예일세무법인 대표는 "국민이 부동산 등에 투자할 때는 '현행법 체계에서 내가 이 정도 세금을 내겠구나'라고 계획하며 투자한다"며 "그런데 정부가 법을 바꿔 갑자기 예상보다 몇 배나 많은 돈을 더 내라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전 고려대 총장)은 "정부가 조세 기능을 경제정책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조세행정을 정치논리 차원에서 정책수단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세법은 국민 돈을 가져가는 행정으로 어느 법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며 "입법부와 행정부가 세법을 무겁게 여길 필요가 있다"고 원칙과 일관성을 강조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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