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땐 일관성이 중요..최소한 국민이 예측 가능해야"
10명중 4명 세금 한 푼 안내
'넓은세원 낮은세율' 지켜야
서울지방국세청장 출신인 전형수 국세동우회장(행정고시 16회)은 15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세법이 너무 많이 바뀌어 모자이크처럼 돼버렸다"며 "이러다 보니 법령에 불명확한 부분이 생기고 같은 법 안에서도 상충하는 경우까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근로소득자 10명 중 4명(36.8%)이 세금 한 푼 안 내는 상황에서 정부가 세금 사각지대부터 메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 회장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을 지키며 세정을 운영해야 한다"며 "과세 사각지대를 정밀하게 연구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성실히 세금을 내는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전 회장은 "세법은 국민 재산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개정할 때는 한 번 할 공청회도 두세 번 하는 식으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를 지낸 최성일 예일세무법인 대표는 "국민이 부동산 등에 투자할 때는 '현행법 체계에서 내가 이 정도 세금을 내겠구나'라고 계획하며 투자한다"며 "그런데 정부가 법을 바꿔 갑자기 예상보다 몇 배나 많은 돈을 더 내라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전 고려대 총장)은 "정부가 조세 기능을 경제정책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조세행정을 정치논리 차원에서 정책수단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세법은 국민 돈을 가져가는 행정으로 어느 법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며 "입법부와 행정부가 세법을 무겁게 여길 필요가 있다"고 원칙과 일관성을 강조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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