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수사, 靑도 겨누나

류영욱 2021. 1. 1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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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 불법 출국금지 조치 의혹 관련 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 대상에 현 정권 주요 인사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15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공익신고서 등 관련 자료 분석에 들어갔다. 앞서 이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는 2019년 3월 법무부 출입국 담당 공무원들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피의자가 아닌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위해 가짜 내사 번호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제보자의 주장대로 당시 법무부 공무원들의 출입국 정보 조회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한지에 대해 법률 검토를 우선으로 할 방침이다.

수사는 향후 '불법 출국금지' 논란의 윗선 관여 여부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는 당시 법무부 공무원들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등에게 지시를 받고 김 전 차관의 출국 동향을 살폈다고 주장했다. 당시 피의자 신분이 아닌 김 전 차관을 감시하는 데 정부 기관이 나섰다면 공문서 위조 등을 넘어 직권남용 등 권력형 범죄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이 검사가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윗선에게서 정보와 지시를 받았는지도 확인할 사안이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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