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vs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격돌..개념 정의부터 이견

박지성 2021. 1. 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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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를 운영하는 통신사(ISP) 지위를 보유했으므로, 계위(티어)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SK브로드밴드로부터 데이터 전송에 대한 망 이용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타사 망 자원을 이용하는 데이터 전송행위가 무료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하는 모순을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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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넷플릭스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를 운영하는 통신사(ISP) 지위를 보유했으므로, 계위(티어)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SK브로드밴드로부터 데이터 전송에 대한 망 이용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는 통신사간 데이터 전송에 대해서는 지불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던 넷플릭스가 기존 주장의 모순을 드러냈다며 반박했다.

넷플릭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양사는 '망 이용대가'와 '접속' '전송' 등 기본 개념 정의부터 시각차를 드러내며 공방을 전개했다.

넷플릭스는 '접속'과 '전송' 개념을 구분, 망에 대한 접속료 지불 이후 소비자에 대한 데이터 전송은 전적으로 통신사 의무이므로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접속'을 통신사가 세계적 연결성을 확보해 최종 이용자에게 모든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는 상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CP가 한 번 접속료를 낸 이후 나머지는 통신사 의무라는 입장이다. 망 이용대가를 전송에 대한 비용으로 간주하고, CP 입장에선 납부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회원에게 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해 통신사 망 자원을 이용하며 발생하는 접속과 전송 등 제반 비용을 '망 이용대가'로 간주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SK브로드밴드는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 상호접속 기준에서 통신사간 상호접속료를 정산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국내법상 전송을 유상 행위로 인정하는 명백한 증거로 봤다. 접속료 자체에 접속과 전송에 필요한 비용이 모두 포함돼 있음에도, 넷플릭스는 접속이 유상이라는 사실만 인정할 뿐 어떤 종류의 비용도 내지 않고 있으므로, 합당한 비용인 망 이용대가를 내라는 입장이다.

2차 변론에서는 개념 논쟁 이외에도, 넷플릭스의 지위를 둘러싼 새로운 쟁점이 형성됐다.

넷플릭스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이지만 통신사 역할도 내재했다며, SK브로드밴드로부터 오히려 망 이용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가 구축한 자체 CDN은 1~2티어에 해당하는 규모로, 3티어 규모인 SK브로드밴드로부터 전송료를 받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측 법률대리인은 “넷플릭스는 최초 접속 통신사(ISP A) 기능을 하는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를 자체 구축했다”며 “통신사간 상호접속에 따른 정산 문제가 이 사건에 적용된다면, 오히려 피고(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원고)에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타사 망 자원을 이용하는 데이터 전송행위가 무료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하는 모순을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데이터 전송이 기본적으로 유상 행위라고 전제할 경우, 데이터를 전송해 상대방 망 자원을 더 많이 이용하는 쪽이 비용을 부담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측 법률대리인은 “넷플릭스의 SK브로드밴드 망 이용유형은 전용선에 해당하는데, (상호 정산을 위해서는) 정보를 보내는 양이 중요하다”며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보내는 데이터가 사실상 없는 데 반해,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 망에 방대한 콘텐츠 데이터를 전송하는 점을 고려해 넷플릭스로부터 비용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 사의 망 이용대가에 대한 기본 개념과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4월 30일 기술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기로 했다.

SK브로드밴드vs넷플릭스 2차변론 주요쟁점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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