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만명이 버팀목자금 안 받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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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접수 나흘간 244만명에게 3조3949억원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미신청한 32만여명에게 카카오톡 알림톡 등 방법으로 신청을 재차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14일 오후에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미신청자 40만명에게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재차 안내를 했다"며 "중기부는 신속지급 대상자 중 미신청자 수를 모니터링 하면서 이들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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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접수 나흘간 244만명에게 3조3949억원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미신청한 32만여명에게 카카오톡 알림톡 등 방법으로 신청을 재차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오전 8시 기준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44만명에게 3조3949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14일에는 8만6000명이 지급을 신청했다. 13일 신청자(26만1000명)보다는 규모가 감소했다.
이날 지급으로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총 지급비율은 88.5%가 됐다.
지원금 규모별로는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신청률이 각각 98%, 95%로 100만원을 받는 일반업종 신청률(85%)보다 높았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에서는 식당·카페업종이 56만5000명(6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미용시설 7만8000명(9%) △학원·교습소 7만명(8%) △실내체육시설 4만2000명(5%) △유흥시설5종 3만명(4%) △노래연습장 2만5000명(3%) 순이었다.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14일 오후에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미신청자 40만명에게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재차 안내를 했다"며 "중기부는 신속지급 대상자 중 미신청자 수를 모니터링 하면서 이들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업종에 대한 지급은 25일부터 시작된다.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 숙박시설, 지자체 추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2020년 1~11월 개업했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보다 감소한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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