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양디앤유,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김정유 2021. 1. 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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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유양디앤유(011690)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을 인가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15일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됐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 받았다”고 밝혔다.

김정유 (thec9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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