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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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으로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동거남의 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5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막대로 만 3살의 연약한 머리를 때릴 경우 사망에 이를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가중요소 적용 시 아동학대 치사 권고형의 범위 6년에서 10년 중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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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으로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동거남의 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5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막대로 만 3살의 연약한 머리를 때릴 경우 사망에 이를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가중요소 적용 시 아동학대 치사 권고형의 범위 6년에서 10년 중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이는 엄마라고 불렀던 A 씨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맞아 짧은 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다며, 친부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고, 엄벌을 원한다는 탄원서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월 28일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동거남 딸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만 3살이었던 피해 아동은 두개골이 부러진 뒤 경막하 출혈로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한 달 뒤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두개골 골절과 관련해 아이가 혼자서 놀다가 떨어져서 다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지난해 11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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