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생리휴가 거부' 아시아나 前대표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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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의 항소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1년여 동안 아시아나 소속 승무원 15명이 138차례 낸 생리휴가를 받아주지 않은 혐의로 2017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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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의 항소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의 업무 특수성과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보건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1년여 동안 아시아나 소속 승무원 15명이 138차례 낸 생리휴가를 받아주지 않은 혐의로 2017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윤선 기자 (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059208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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