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번방 운영 '켈리' 추가기소 혐의에 징역 8년 구형

이종재 기자 입력 2021. 1. 15. 17:21 수정 2021. 1. 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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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뒤 또다른 유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일명 '켈리' 신모씨(33)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5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으로 기소된 신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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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 내달 9일 열려
춘천지법 전경© 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뒤 또다른 유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일명 ‘켈리’ 신모씨(33)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5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으로 기소된 신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10년)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전파 가능성이 높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한편 성관계 장면을 동의없이 촬영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일관되게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면서 자신은 무죄라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맞는 합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올바른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고, 일부 혐의는 이미 내사종결된 바 있다.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적극 협력해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가 다수 검거되기도 했다”며 “수사기관은 이미 압수해 보관 중이던 음란물 파일을 다시 확인해 뒤늦게 공소를 제기했는데 이는 공소권 남용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사혐의로 추가 기소된 신씨의 선고공판은 내달 9일 오후 1시50분 열린다.

신씨는 지난 2019년 7월쯤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23개, 성인출연 음란물 676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3년 8월~2017년 4월 사이 주거지 등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없이 촬영한 혐의도 있다.

춘천지검은 강원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성폭력수사팀과 함께 이전 수사‧내사 기록에 대한 점검과 압수물 추가분석 등을 진행하던 중 이같은 혐의를 포착해 신씨를 추가 기소했다.

앞서 신씨는 2018년 1~8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 사진과 영상 9만1894개를 저장해 이중 2590개를 판매, 2500만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으나 신씨가 항소한 뒤 ‘n번방’과 관련된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신씨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항소를 취하하면서 2심 재판이 그대로 종결돼 징역 1년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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