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흉기로 찌른 40대 '살인미수' 징역 5년

광주CBS 조시영 기자 입력 2021. 1. 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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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욕을 했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1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1일 오전 2시 50분쯤 광주시 남구의 한 등산로에서 지인 B(4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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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당방위 받아들이지 않고 '죄질 무겁다' 판단
광주지방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
부모의 욕을 했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1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먼저 폭행을 당해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조사 내용을 종합하면 A씨는 방어 행위 수준을 넘어선 상해를 가했다"면서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와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1일 오전 2시 50분쯤 광주시 남구의 한 등산로에서 지인 B(4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학교 선배인 B씨가 부모 욕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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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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