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 개발 비리 혐의 공무원·교수 6명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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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 도시개발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6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창경)는 15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전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618만원을 명령했다.
이밖에 A씨와 같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2명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인 국립대 교수 2명 등 총 4명에게 각각 징역 4~6개월과 집행유예 1~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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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도안 도시개발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6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창경)는 15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전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618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부동산업자 B씨로부터 600만원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다.
또 횡령 및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업자 B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밖에 A씨와 같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2명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인 국립대 교수 2명 등 총 4명에게 각각 징역 4~6개월과 집행유예 1~2년이 선고됐다. 벌금 200만~400만원과 추징금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했고 징계로 파면되는 등 공무원 신분으로 상응하는 제제를 받았지만 600만원 상당의 뇌물과 투자 기회를 받아 1400만원 등 수익을 올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한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횡령 금액이 15억원 정도로 금액이 크다”며 “수시로 식사와 향응 등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뇌물들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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