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에 기회 주길"..박용만 회장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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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박 회장은 "상의 회장 임기 7년 8개월 동안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간 이 부회장의 행보를 봐 왔고 삼성이 이 사회에 끼치는 무게감을 생각할 때 이 부회장에게 기업 경영에 전념할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탄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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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기업 경영에 전념 기회 요청"
[서울신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이 부회장은 오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 회장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삼성의 총수인 이 부회장이 재수감되면 삼성과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회장은 “상의 회장 임기 7년 8개월 동안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간 이 부회장의 행보를 봐 왔고 삼성이 이 사회에 끼치는 무게감을 생각할 때 이 부회장에게 기업 경영에 전념할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탄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이 재판부에 이 부회장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안 회장은 지난 13일 온라인 ‘벤처업계 신년 현안 및 정책방향’ 공개 행사에서 “온전한 한국형 혁신벤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선 삼성의 오너인 이 부회장의 확고한 의지와 신속한 결단이 필수적”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과거 악습의 고리를 끊고 우리 경제의 위기 돌파와 재도약에 기여할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 액수가 낮아지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액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지난달 30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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