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설 선물 20만원까지 할 수 있다

강영연 2021. 1. 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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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설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의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올린다고 1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긴급 전원위원회를 열고 올해 설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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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설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의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올린다고 15일 밝혔다.

▶2020년 12월 31일자 A1면 참조

국민권익위는 이날 긴급 전원위원회를 열고 올해 설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권익위는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국무회의 등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국민권익위는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선물 가액 범위를 올리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농수산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장관들과 농어민·소상공인 단체장, 국회 등 각계 요청과 의견을 감안해 개정을 결정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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