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씨엔에스..건설근로자 퇴직공제단말기, 사무대행 등 신사업 미래 가치 창출

중기&창업팀 홍보경 기자 2021. 1. 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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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1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공사 사업장은 일용 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출·퇴근을 기록하는 전자카드제를 의무 도입해야 한다.

서진씨엔에스 관계자는 "올해 출시 예정인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 단말기를 통해 근로자들의 현장 출입 시 퇴직공제 자동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건설 전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 제도가 확대 도입됨에 따라 건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연구 및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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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1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공사 사업장은 일용 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출·퇴근을 기록하는 전자카드제를 의무 도입해야 한다.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및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는 출·퇴근 시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실시간으로 퇴직공제회의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에 기록을 남겨야 한다. 2020년 11월 27일 이후 발주된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부터 의무 적용되며, 2024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사진제공=서진씨엔에스


건설업종의 특성상 건설 일용근로자는 여려 현장을 이동하며 각각의 사업주와의 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기에 근로내역 신고 누락과 경력관리의 한계로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은 임금체불 등 권리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퇴직공제 전자카드 도입을 통해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의 정확한 근무 일수 관리가 가능하고 임금체불 등 대금 지급의 투명성도 강화되어 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정확한 근무 일수 관리로 퇴직공제 신고 절차가 간편화 되고 허위신고 방지 등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이에 2020년 서진씨엔에스는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 단말기 공급 기업으로 선정되어 올해 출시를 목표로 건설공제 단말기를 제작 중에 있다. 서진씨엔에스 관계자는 “올해 출시 예정인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 단말기를 통해 근로자들의 현장 출입 시 퇴직공제 자동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건설 전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 제도가 확대 도입됨에 따라 건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연구 및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진씨엔에스의 건설ERP는 한층 나아가 건설 일용직들에게는 정보 투명성을 제공하고, 실무자에게는 퇴직공제부금 신고 및 노무관리 등 현장 관리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을 제공하여 건설 산업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진씨엔에스는 기업 통합솔루션, 차세대 디바이스 연구·개발, 건설ERP관리사 자격증 및 교육사업 등으로 건설업 최고의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성장 중에 있으며 건설ERP 프로그램을 통해 건설 실무자의 업무 파트너가 되고자 4대보험 사무대행팀을 신설했다.

서진씨엔에스의 사무대행 서비스는 전문 행정사와 경영지도사, 노무사, 변호사 및 전문 사무대행 경력자의 업무지원을 통해 실무자들에게 신뢰성 있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무대행 서비스로는 4대보험 관리와 관련된 현장 개시신고 및 근로내용 확인신고, 사후 정산 현장 적용신고 등이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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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창업팀 홍보경 기자 bk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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