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정지 6개월 최인규 고창군의장.."누명은 벗었지만 상처만"

박제철 기자 2021. 1. 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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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고창군의회 최인규 의장이 중앙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6개월 당원정지' 감경 처분을 받았다.

이번 결정에 대해 최 의장은 "6개월 정지가 갖는 의미가 뭔지 오히려 묻고 싶다. 현재는 결정에 대한 중앙당의 정식 공문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 특정할 수 없지만 지역위원회의 잘못된 제명처분은 분명한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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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증거 불충분일뿐 당사자들은 더욱 자숙해야"
지역위원회와 고창군의회 정치적 갈등 예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뉴스1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고창군의회 최인규 의장이 중앙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6개월 당원정지' 감경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임채균)는 15일 최인규 의장에게 당원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는 최 의장에 대해 '과거 부정 청탁'과 '성희롱' 등 윤리규범 위반으로 징계를 청원, 지난해 11월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이 제명한 바 있다.

이에 최 의장은 전북도당 결정에 불복해 중앙당에 즉시 재심을 청구했으며 재심결과 이날 당원자역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다.

재심 요구 당시 최 의장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는데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은 부정청탁과 성희롱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거짓징계 사유를 붙여 제명을 단행했다”고 강하게 반박한 바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최 의장은 "6개월 정지가 갖는 의미가 뭔지 오히려 묻고 싶다. 현재는 결정에 대한 중앙당의 정식 공문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 특정할 수 없지만 지역위원회의 잘못된 제명처분은 분명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겪어야 했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명예에 상처를 입었다"며 "앞으로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지역 주민을 위해 의장으로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적당한 시점에서 정치적인 결정을 하겠지만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대한 부문은 반드시 사법처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군의회도 지난달 자체 윤리위원회를 통해 최 의장에 대해 '혐의 없음'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윤준병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징계처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선출직 당직자들의 처신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진행된 징계청원인 만큼 중앙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하지만 이번 결정은 불이익처분을 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떳떳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더욱 자숙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15총선 등 동고동락을 함께 한 동지들이기에 마음이 아프지만 당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고육책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선출직 당직자들도 이번의 사례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 같은 잣대로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번 최 의장 제명 파동과 관련해 '기초의원 길들이기냐'와 '항명 파동이냐'를 놓고 지역위원회와 민주당 소속의원이 90%인 고창군의회와의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사상 초유의 현직 군의장에 대한 제명 파동의 후폭풍이 향후 고창 정가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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