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수사정보 유출 혐의' 현직 검사, 항소심에서 무죄

정윤식 기자 2021. 1. 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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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사건의 수사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고 유출된 문서를 없앤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검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주식 브로커 조 모 씨에게 금융거래 정보와 수사보고서 등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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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사건의 수사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고 유출된 문서를 없앤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검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주식 브로커 조 모 씨에게 금융거래 정보와 수사보고서 등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변호사 최 모 씨가 홈캐스트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정보를 검찰에 제공했고 최 검사는 조 씨에게 수사자료를 건네고 도움을 받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검사는 이후 수사관에게 조 씨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유출 서류를 빼돌려 파쇄하게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씨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부족을 문제 삼아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는 무죄로 판결하고 문서파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최 검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폐기한 수사자료가 반드시 유출된 수사자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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