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대한민국 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입력 2021. 1. 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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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코로나19 등 재난발생시 대학등록금 면제·감액 가능
「고등교육법」 개정(2021.1.21. 시행)
-재난 발생 시, 대학등록금을 감액·면제할 수 있도록 함.
※감액·면제 규모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제11조제4항 및 제7항 신설)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더 철저히, 가해자 처벌은 더 엄격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2021.1.21. 시행)
-가정폭력범죄 범위에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및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 등 추가 (제2조제3호)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접근금지 조치 가능 (제29조)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함 (제63조제2항)

•“불이야~” 장난전화, 최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개정 (2021.1.21. 시행)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향 (제30조제1항)
-기존 과태료 : 2백만 원 이하
▶개정 법률 과태료 : 5백만 원 이하

★2월
•자동차 결함에 대한 자동차제작사 등 처벌 및 관리 강화
「자동차관리법」개정(2021.2.5. 시행)
-운행 제한 사유 해당 자동차 결함에 대해 ‘제작·조립 수입 또는 판매 중지’를 명할 수 있음
(제30조의3제1항제1호의2 신설)
-자동차 결함을 은폐, 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가능.
또한 이로 인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짐
(제74조의2제2항 및 제74조제2항 신설)

•동물과 사람, 보다더 안전하게!
「동물보호법」개정(2021.2.12. 시행)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 처벌강화 (제46조제1항제1호 신설, 제46조제2항제1호)
-기존 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정 법률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맹견 소유자의 맹견보험가입 의무화(제13조의2제4항 신설)
(맹견종류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과 그 믹스종)

•체육계 성폭력 및 비리 처벌·관리 강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21.2.19. 시행)
-체육지도자, 선수 및 선수관리 담당자 등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함 (제18조의4 신설)
-신고자,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 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함
(제18조의6 신설)
-회복하기 어려운 인권침해가 의심될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할 수 있음 (제18조의7 신설)
은 법제처

★4월
•다문화청년층 한부모가족 양육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2021.4.12. 시행)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 포함 (제5조의2제3항)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도 아동양육비 지원 (제12조제2항 신설)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34세 이하 한부모로 확대 (제12조제3항제2호 신설)

★6월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 의무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6월 일 시행)
-임대차계약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에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주택 소재지 관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함(제6조의2)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후 해당 주택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될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제6조의3)

•옥외광고물사업자,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6월 10일 시행)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 등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 입힐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제10조4)
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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