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2020년 하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

2021. 1. 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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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 민원 전국 통합 처리를 위한 종합민원센터 설치 • 소방시설 관련 민원 전담 처리 '소방시설 민원센터' 8월 1일부터 운영 - 소방시설 설치 기준 및 법령해석 요청 등에 대한 민원처리를 소방청 및 각 시·도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하여 답변의 통일성·신뢰성 저해 - 민원인이 소방시설에 대한 문의를 어디로 해야 하는지 불편하다는 지적 • 이에 민원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민원업무를 해결하고,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소방청에 전국 통합 '소방시설 민원센터'를 신설 - 민원센터 전용 홈페이지 설치로 소방청, 시·도 및 소방서 등으로 분산되어 들어오는 소방시설 관련 민원창구 일원화 - 전국 대표번호(☎ 166-9119) 서비스 도입으로 국민의 접근 편의성 증대 2. 초고층 건축물 안전 관리 강화한다.

•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성은 강화하고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초고층 재난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 1.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 관리 책임자인 총괄재난관리자의 권한 강화 2. 소방청장에게도 종합방재실 등 안전 관리 시설의 보완 · 수리 명령권 부여(기존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권한) 3. 화재 시 열괴 연기가 쉽게 배출되도록 시공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하여 법령 적용 대상에서 제회(자율적 안전시설 강화 시설물에 대한 규제 완화) 4. 기타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동시 개정 추진 3. 독거노인 가구에 퇴직 소방관 방문 서비스 시작 • 퇴직 소방관을 이용하여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화재취약 실버세대 안전지킴이 서비스를 8월 3일부터 제공 - 인사혁신처 주관 퇴직 공무원 사회 공헌 사업에 소방청에서는 퇴직 소방관 가가호호 방문 안전 서비스 참가 → 신규 사업 선정('20. 2) - 취약계층(독거노인) 화재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20. 8.~12월) →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노후 소화기 교치 및 신규 배부 총 500 가구 956건 4. 불합리한 소방규재 개선을 위한 '소방시설법' 개정 • 소방제도 합리적 개선을 위한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9월 15일 시행 1.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간이소화용구의 종류에 추가 2. '학대 피해 노인 쉼터' 건축 허가 등의 동의 대상에서 제외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추가 선임 연면적 기준 완화 4.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된 경력자 경우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 부여 5. 소방 장비 중앙통합 구입 시범사업 추진 • 시·도별로 개별 구매하고 있는 소방 장비 중·소량 물품에 대하여 중앙에서 통합 구매하는 방식 시범운영 실시 - 소방 장비는 수요나 구매 시기에 따라 시·도별로 개별적으로 구매, 구매량이 소량일 경우에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거나 실제 납품까지 많은 시간 소요되는 등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시·도 별 수요 조사 후 중앙에서 통합구매 추진 - 우선 소방항공대원만 착용하고 있는 소방 비행복을 시범사업 대상 선정하여, 금년도 구매분 200여 벌 소방 비행복을 사전 품평회 후 구매 추진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안전의 관점에서!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소방의 규제혁신은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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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 민원 전국 통합 처리를 위한 종합민원센터 설치
• 소방시설 관련 민원 전담 처리 ‘소방시설 민원센터’ 8월 1일부터 운영
- 소방시설 설치 기준 및 법령해석 요청 등에 대한 민원처리를 소방청 및 각 시·도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하여 답변의 통일성·신뢰성 저해
- 민원인이 소방시설에 대한 문의를 어디로 해야 하는지 불편하다는 지적
• 이에 민원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민원업무를 해결하고,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소방청에 전국 통합 ‘소방시설 민원센터’를 신설
- 민원센터 전용 홈페이지 설치로 소방청, 시·도 및 소방서 등으로 분산되어 들어오는 소방시설 관련 민원창구 일원화
- 전국 대표번호(☎ 166-9119) 서비스 도입으로 국민의 접근 편의성 증대

2. 초고층 건축물 안전 관리 강화한다.
•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성은 강화하고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초고층 재난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
1.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 관리 책임자인 총괄재난관리자의 권한 강화
2. 소방청장에게도 종합방재실 등 안전 관리 시설의 보완 · 수리 명령권 부여(기존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권한)
3. 화재 시 열괴 연기가 쉽게 배출되도록 시공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하여 법령 적용 대상에서 제회(자율적 안전시설 강화 시설물에 대한 규제 완화)
4. 기타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동시 개정 추진

3. 독거노인 가구에 퇴직 소방관 방문 서비스 시작
• 퇴직 소방관을 이용하여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화재취약 실버세대 안전지킴이」 서비스를 8월 3일부터 제공
- 인사혁신처 주관 퇴직 공무원 사회 공헌 사업에 소방청에서는 「퇴직 소방관 가가호호 방문 안전 서비스」 참가 → 신규 사업 선정(’20. 2)
- 취약계층(독거노인) 화재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20. 8.~12월) →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노후 소화기 교치 및 신규 배부 총 500 가구 956건

4. 불합리한 소방규재 개선을 위한 ‘소방시설법’ 개정
• 소방제도 합리적 개선을 위한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9월 15일 시행
1.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간이소화용구의 종류에 추가
2. ‘학대 피해 노인 쉼터’ 건축 허가 등의 동의 대상에서 제외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추가 선임 연면적 기준 완화
4.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된 경력자 경우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 부여

5. 소방 장비 중앙통합 구입 시범사업 추진
• 시·도별로 개별 구매하고 있는 소방 장비 중·소량 물품에 대하여 중앙에서 통합 구매하는 방식 시범운영 실시
- 소방 장비는 수요나 구매 시기에 따라 시·도별로 개별적으로 구매, 구매량이 소량일 경우에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거나 실제 납품까지 많은 시간 소요되는 등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시·도 별 수요 조사 후 중앙에서 통합구매 추진
- 우선 소방항공대원만 착용하고 있는 소방 비행복을 시범사업 대상 선정하여, 금년도 구매분 200여 벌 소방 비행복을 사전 품평회 후 구매 추진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안전의 관점에서!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소방의 규제혁신은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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