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사 모두 참여하는 ′노동인권법률 교육′ 추진

정재훈 2021. 1. 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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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노·사 모두의 노동권익 신장에 나선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노동자들과 사업자들의 노동권 인식 향상을 위해 '2021년도 노동자·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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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북부청사)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노·사 모두의 노동권익 신장에 나선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노동자들과 사업자들의 노동권 인식 향상을 위해 ‘2021년도 노동자·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노동권익 보호 및 정당한 권리구제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를 통해 노동법을 잘 몰라 발생하던 노동자와 사용자 간 노동분쟁을 최소화해 건강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도의 목적이다.

올해 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취약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노동자 대상 노동법률교육’과 영세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한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으로 진행한다.

‘노동자 대상 노동법률교육’은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와 원·하청 영세사업장 노동자,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취약노동자 조직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 교육’은 청년 및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사용자(편의점, 카페, 배달업체 등)와 서비스분야 사용자(식품위생, 미용, 음식점 등)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등 비대면 교육 방식을 도입해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달 13일부터 25일까지 사업을 수행할 도내 민간 단체 및 기관을 공모하며 사업 수행 단체로 선정되면 2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 까지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노동자와 소규모사업주들은 각각의 올바른 노동법률 지식을 알게 될 것”이라며 “서로 간 존중과 신뢰에 기반을 둔 일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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