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사 모두 참여하는 ′노동인권법률 교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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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노·사 모두의 노동권익 신장에 나선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노동자들과 사업자들의 노동권 인식 향상을 위해 '2021년도 노동자·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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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도내 노동자들과 사업자들의 노동권 인식 향상을 위해 ‘2021년도 노동자·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노동권익 보호 및 정당한 권리구제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를 통해 노동법을 잘 몰라 발생하던 노동자와 사용자 간 노동분쟁을 최소화해 건강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도의 목적이다.
올해 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취약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노동자 대상 노동법률교육’과 영세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한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으로 진행한다.
‘노동자 대상 노동법률교육’은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와 원·하청 영세사업장 노동자,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취약노동자 조직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 교육’은 청년 및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사용자(편의점, 카페, 배달업체 등)와 서비스분야 사용자(식품위생, 미용, 음식점 등)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등 비대면 교육 방식을 도입해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달 13일부터 25일까지 사업을 수행할 도내 민간 단체 및 기관을 공모하며 사업 수행 단체로 선정되면 2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 까지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노동자와 소규모사업주들은 각각의 올바른 노동법률 지식을 알게 될 것”이라며 “서로 간 존중과 신뢰에 기반을 둔 일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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