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불란함 빠진 법무부 방역, 집단감염 키웠나

오문영 기자 2021. 1. 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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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2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장 점검에 나선 정세균 국무총리를 배웅 후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비롯된 집단감염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교정본부와 일선 교정시설 간의 소통 부족, 이로 인한 일사불란하지 못한 대응이 사태를 키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154명이다. 첫 확진자 발생 한 달만에 1000명을 넘길 정도로 빠른 속도로 확산한 집단감염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이날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2명·서울남부교도소 수용자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달 19일 수용자 184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본격적인 사태 수습에 나섰다. 첫 확진자가 발생했던 지난해 11월27일로부터 3주가 지난 시점이었다. 상황은 급박했고 준비된 구체적 매뉴얼은 없었다.

법무부 교정본부와 일선 교정시설 등 관계자들에 따르면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일선에서 제각각 대응하는 식이 되면서 효율적인 방역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초기 동부구치소가 확진자와 비확진자들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몇 시간 동안 수용자 수백명을 강당에 대기시키는 등 상식적이지 않은 조치가 이뤄졌지만 본부가 이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이같은 방식이 일부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밀수용을 해소하겠다며 동부구치소에서 이송된 수용자들이 각각의 시설에서 분류되는 과정에서도 한 강당에 수십명을 모으는 경우가 있었다는 전언이다.

또 동부구치소에서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된 일부 수용자에게 다른 수용자들과 접촉이 있을 수 있는 업무를 맡기는 일이 발생했지만 교정본부는 이 역시 언론 보도 후에야 인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북부교도소는 지난달 30일 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이 이감되자, 일부에게 사소(사동청소부) 역할을 제안했다. 식사나 의약품을 다른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소는 본인이 속한 사동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된다. 사소 역할을 맡았던 수용자는 일주일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동부구치소가 자체 추진했던 '격리동 청소를 지원하는 수용자에게 가석방 혜택을 주는 방안'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 뒤에야 본부가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확진과 비확진 판정, 이감 등 수용자들에 대한 소식도 시설별로 다르게 통보돼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같은 날 동부구치소에서 이송됐더라도 새로 배정된 교정시설의 방침에 따라서 이송 소식을 전달 받는 수용자 가족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교정본부는 이달 11일에야 홈페이지에 '코로나19 국민소통'이라는 공통 창구를 만들었고, 지난 14일 처음으로 본부 주도의 문자메세지를 통한 상황 설명에 나섰다.

교정본부와 일선 교정시설간 소통도 담당 과를 중심으로 이뤄져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다. 교정본부와 일선 교정시설은 보안과, 의료과, 사회복귀과, 분류심사과 등 여러 개의 과로 구성돼 있다. 본부에 근무하는 한 교도관은 "일선 보안과와 본부 보안과, 일선 의료과와 본부 의료과 등 한정된 경로만으로 정보공유가 이뤄졌다"면서 "다른 과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다른 과는 어떤 상황인지 모른다"고 했다. 그는 "서로 상황을 공유하기 어려울 만큼 상황이 급박했던 것은 맞는다"면서도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수 없는 환경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라 덧붙였다.

법무장관과 간부들과의 대면회의, 장관에 대한 대면보고가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것도 원활한 소통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법무부 직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외부일정이 많아 간부회의나 대면보고가 상대적으로 적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로도) 각 과에서 대면보고를 위한 자료를 준비했다가 무산돼 장관실로 서면을 넘기는 일이 적지 않았다"고 했다.

대면보고 여부만으로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선 안된다는 반론도 있다.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보고와 지시는 유선과 메신저를 통해 부족함 없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법무부에 근무하는 한 교도관은 "장관이 자리를 비운 경우 교정본부장이 전화를 통해 직접 보고하고 지시를 받거나 메신저를 통해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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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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