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기업회생 신청한 이스타항공, 기사회생하나

지용준 기자 2021. 1. 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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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지난 14일 이스타항공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접수하고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은 이번 기업회생 절차 신청의 이유로 ▲사드 및 일본 불매운동 ▲코로나19로 인한 여객감소 ▲저비용항공사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운임료 하락 및 수익률 악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 ▲호황기에 체결한 리스료 부채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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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다./사진=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다. 법정관리를 통해 부채를 줄이고 새로운 인수자를 찾겠다는 구상이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지난 14일 이스타항공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접수하고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재산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조치다. 또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 압류 등 강제집행을 전면금지하는 조치다.

법원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상거래채권에 대한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며 "상거래채권자 등 채무자의 협력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거래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은 이번 기업회생 절차 신청의 이유로 ▲사드 및 일본 불매운동 ▲코로나19로 인한 여객감소 ▲저비용항공사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운임료 하락 및 수익률 악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 ▲호황기에 체결한 리스료 부채 등을 꼽았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007년 설립돼 국내·외 항공운송업을 영위해 왔다. 악화된 경영으로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2월부터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을 추진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각이 불발됐다. 이후 새로운 인수 대상자를 물색하며 호남 중견기업에 재매각을 나섰지만 이마저도 결렬된 상황이다. 

인수 의향을 보인 기업들이 1700억원 이상의 각종 미지급금과 노사 갈등 등에 부담을 느끼며 우상협상자로 선정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경영난이 심각해지자 이스타항공은 직원 605명을 정리해고 했으며 250억원 규모의 임금도 체불했다. 또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본사의 임대료를 내지 못해 김포공항 국내선 지점으로 본사까지 옮겼다.

지난해 5월 기준 이스타항공의 자산은 약 550억원 상당인 반면 부채는 약 2564억원에 이른다. 2019년 500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했던 이스타항공의 지난해 매출은 904억원대로 쪼그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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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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