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울산 동구청장 벌금 500만원..확정시 직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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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에게 직위 상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구청장은 2019년 12월과 지난해 1월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 등에 참석해 현직 국회의원과 입후보자 2명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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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구청장은 2019년 12월과 지난해 1월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 등에 참석해 현직 국회의원과 입후보자 2명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직자의 선거운동은 엄격히 금지돼 있는데도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했다"며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구청장은 판결 직후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는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공직선거법을 지나치게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항소 여부를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또는 당연퇴직이 된다.
정 구청장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여론 조사와 관련해 언론사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당선무효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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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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