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법정관리 회생절차前 채권 동결

이성훈 기자 2021. 1. 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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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LCC)인 ‘이스타항공’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14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법원은 15일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는 회생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 채권자들이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함부로 가압류하거나 팔지 못하게 하고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스타항공은 “코로나로 인해 여객 수요가 감소했고, 저비용항공사의 과도한 경쟁으로 운임이 하락했다”고 법정관리 신청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은 이상직 의원(무소속)이 2007년 전북을 지역 기반으로 설립한 항공사다. 2019년 경영난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후 제주항공에 인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로 작년 3월부터 운항을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 의원 가족들의 편법 증여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제주항공 인수는 무산됐다. 이후 임금 체불 논란까지 불거졌다.

법원은 회생 가능성이나 제3자 인수 가능성 등을 따져 기업 회생 계획과 재산 보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스타항공이 자체적으로 인력 감축과 보유 항공기 반납을 통해 비용 절감을 해온 점 등을 고려, 인수합병(M&A)을 통해 회사의 전문 기술과 노하우가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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