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사기밀 유출' 전직 검찰 수사관에 "집행유예"

안희재 기자 2021. 1. 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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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진행 과정에서 검찰 내부기밀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찰 수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박 씨는 앞서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면서 다른 부서가 수사 중인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건 등 기업 수사기밀을 10여 차례에 걸쳐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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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진행 과정에서 검찰 내부기밀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찰 수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오늘(15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대상 기관에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킨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기업 수사 정보는 수사 대상 기관이나 직원에게 유출한 게 아니라 지인에게 유출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밀 유출 대가로 금품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앞서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면서 다른 부서가 수사 중인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건 등 기업 수사기밀을 10여 차례에 걸쳐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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