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외국인 유학생도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이정훈 2021. 1. 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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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는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들도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유학(D-2), 일반연수(D-4) 등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와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3월1일부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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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체류 유학생..보험료 우선 30% 부과키로
내후년 2월까지 40%, 2023년 3월 이후 50%로 높여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오는 3월부터는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들도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9년 7월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형평성 제고와 외국인 건강보험 관리를 위해 외국인 건강보험제도를 개편,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등은 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료 체납 내용을 체류 기간 연장 신청 등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직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하면 외국인은 건보 가입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당연가입 적용 유예 대상자였다.

이에 따라 유학(D-2), 일반연수(D-4) 등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와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3월1일부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교육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소득 활동이 없는 특성을 고려해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절반(50%) 수준만 부과해왔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제도 안착을 돕기 위해 보험료 부과율을 30%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내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40%, 2023년 3월 이후 50% 등으로 부과율을 높여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안내와 홍보를 추진해 외국인 유학생이 원활하게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futur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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