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2021. 1. 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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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계층 등 약 580만명에게 총 9.3조원을 지원
(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 현금지원 1월 11일부터 지급 개시)

5.6조원 : 긴급 피해지원 → 코로나 피해집중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0.8조원 : 방역 강화 → 감염병대응체계 신속보강,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2.9조원 : 맞춤형 지원 패키지 → 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실직자, 생계 위기 육아부담가구 등


▷ 피해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5.6조원)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등 지원 (5.1조원, 309만명)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4.1조원, 280만명)
- 영업피해 지원 및 임차료등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집합금지 300, 집합제한 200, 일반업종 100만원 지원
•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세액공제율 50 → 70%로 확대)
*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 대상
•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지원
• 사회보험료납부 3개월 유예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0.5조원, 87만명)
•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기존)/100만원 지원(신규)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
•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50만원 지원

▷ 코로나 방역 강화 (0.8조원)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신속보강(0.4조원)
• 음압병상 등 감염병 검사·진단·치료 관련 인프라 긴급 확충
• 의료인력 1,000명 집단감염지역 파견 등 방역·의료인력 집중 투입
• 진단검사 확대, 맞춤형 격리시설 및 격리자 생활보호 강화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0.4조원)
• 병상제공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약 300개소) 및 인센티브 확대

▷ 맞춤형 지원 패키지 (2.9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지원(1.0조원, 26만명)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소상공인 재기·판로·매출회복 지원 
•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 겨울스포츠시설 등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피해업종 지원

근로자·실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1.6조원, 102만명)
•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실직자 재취업 및 청장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
- 고보 미가입 저소득층·청년 15만명 구직촉진수당 50만원 지원, 중장년층 코로나 대응 특별훈련수당 30만원 한시지원
• 특고 프리랜서 생계 지원 및 필수노동자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보강(0.3조원, 57만명)
•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를 21년 1/4분기까지 연장
• 아이돌봄 서비스 자부담 완화, 유치원·초등 3월 긴급돌봄 운영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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