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농촌진흥청 규제혁신 BEST 사례

2021. 1. 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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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신산업 혁신 분야 규제 정비
① 농생명 분야 빅데이터 산업화 활용 지원
- 농생명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슈퍼 컴퓨팅 인프라 구축 추진 (그린 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 ’20.9.21)
기존 : 대용량빅데이터를 처리할 초고성능 컴퓨팅 법적근거 미비 및 전산자원 인프라부족
▼ 개선 : 초고성능컴퓨터법 개정 (’20,12,10 시행)및 농생명 분야슈퍼 컴퓨팅 센터 설치 (’21~’23)
▼ 효과 : 기상청 슈퍼컴퓨터 관리전환으로 200억원 상당 예산절감 및 농업 분야빅데이터 산업화 활용기반마련
② 농업용 로봇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 검정 기준 마련
-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ICT·AI를 적용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마련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 ’20.10.28)
기존 : 새로운 농기계의 검정기준 미비로 성능미달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등 피해 우려
▼ 개선 : 신기술 적용 농기계의 검정 제도 마련으로 첨단 농업기계 보급 촉진 및 농업인 피해 예방
▼ 효과 : 수십조원에 달하는 신산업 시장 창출 · 진입 및 고령화사회 대비 노동력 부족 대체 효과

Ⅱ. 민생 혁신 분야 규제 정비
①국내 화력발전소의 ‘재’를 친환경 토양개량제로 활용
-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연소 잔재물 ‘재’를 토양개량제로 활용(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개정, ’20.12.15)
기존 :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연소 잔재물의 비료 재활용 불가
▼ 개선 :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연소 잔재물인 ‘재’를 비료공정규격에 추가 하여 토양개량제로 재활용 근거 마련
▼ 효과
: 국내 유기성 폐자원 재활용 확대, 양질의 비료 공급을 통한 농업 생산성 증대
② 부산물비료 중 혼합유기질 비료의 사용 가능한 원료 추가
- 동애등에분을 혼합유기질 비료의 원료로 허용(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개정, ’20.1215)
기존 : 동애등에분은 부산물 비료의 사용 가능한 원료이나, 혼합유기질 비료의 원료로 허용되어 있지 않음
▼ 개선 : 동애등에분을 혼합유기질비료의 원료로 허용
▼ 효과 : 환경보전 및 양질의 비료 공급으로 비료 산업 활성화

Ⅲ. 코로나19 대응 등 공직 혁신 분야 규제 정비
① 농약 포장지 표시 기준 규제 변경 적용 유예
- 농약 포장지 표시 기준 강화에 따른 기존 포장지 사용 유예기간 연장(농약, 원재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개정, ’20.7.13)
기존 : 기존 제품 사용 포장지재고를 약 1년간 사용하도록 규정 (~20.12.31)
▼ 개선 : 기존 제품 사용 포장지를 약 2년간 사용하도록 연장 (~21.12.31)
▼ 효과 : 농약 포장지 재고 부담 및 경영손실 해소로 약 53억원 절감 효과 *7천/안병(포)/년 × 약 75원/장 = 52.5억원 절감
②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수수료 부담 해소
-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의 국가 수행으로 교육 수수료 면제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실시요령 개정, ’20.11.25)
기존 : 「농약관리법」에 따른 법적의무 교육인 농약판매관리인 교육 시 수수료 (3만원)이 발생하여 경제적 부담 존재
▼ 개선 :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의 국가 수행 및 수수료 면제
▼ 효과 : 농약판매관리인의 교육 수수료 면제로 연 3.3억원의 경제적 부담완화 *11천명 × 3만원 = 3억 3천만원 절감

Ⅳ. 농자재 분야 영농현장 애로사항 개선
① 동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실험동물 대체시험법 확대
- 농약의 피부감작성 시험에 쓰이는 실험동물을 대체하기 위하여, 배양된 인체 세포를 활용한 시험방법을 추가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개정, ’20.12.10)
기존 : 인체 세포주 활성화법 (h-CLAT) 시험 1종 존재
▼ 개선
: 실험동물 대체시험법 2종*을 추가하여, 피부감작성 시험을 3종으로 확대
*U937 세포주 활성화법, 인터루킨 8 리포터 유전자 검정법
▼ 효과 : 동물시험 대체법의 확대로 연 3억원의 등록비용 절감 및 연 2,250마리의 실험동물 보호
*연 75건 × 4백만원 = 3억원
② 돌발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직권 농약등록 확대
- 매미나방 대발생에 따른 긴급 농약 등록(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개정, ’20.9.11)
기존 :  매미나방 발생으로 농작물 등의 피해가 증가하나, 비파 1작물 이외에는 등록된 농약이 없음
▼ 개선 : 국가 직권으로 42작물 774건 농약등록
▼ 효과 : 농약 직권등록을 통한 직접 시험 비용 23억원 절감 및 농작물 피해 경감,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에 기여
*등록기간 획기적 단축(2~3년 → 2주)
*774건 × 3백만원 = 2,320백만원
③ 감귤 만코제브 농약 사용 횟수 개선
- 감귤 검은점무늬병이 늦은 시기까지 발생함에 따라 만코제브 농약의 사용 횟수 확대(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개정, ’2.09.11)
기존 : 감귤 검은점무늬병에 4회 사용 가능
▼ 개선 : 감귤 검은점무늬병에 7회까지 사용 가능
▼ 효과 : 감귤의 병해충 중 상품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검은점무늬병의 효과적 방제로 감귤 생산량 6~10% 증대효과
④ 신기술 농업 기계 지정 취소 규정 정비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고시 개정(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요령 개정, ’20.8.12)
기존 :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근거 없이 고시에서 규정
▼ 개선 : 공식적인 법률 개정 이전까지는 ‘취소권 유보’의 방식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개선·정비
▼ 효과 : 지정 취소 강행규정을 완화하여 생산자의 권리 보호 및 보다 공정하고 적법한 제도 운영 체계확립

“농촌진흥청은 현장규제를 선도적으로 개선하여 국민과 농업인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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