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장비 없이 AI 가금류 살처분 천안 성환읍 현장 '안전불감증'

김기태 기자 2021. 1. 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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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성환읍 농가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

가금류 살처분 투입 인력이 개인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우려와 빈축을 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AI의 인체 감염 사례는 아직 없다. 하지만 감염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에 투입되는 인력은 반드시 개인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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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작업자들 고글·마스크 없이 보호의 머리까지 착용 안해
충남 천안 성환읍에 위치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운데, 15일 해당 농장을 포함한 보호지역(3㎞) 내 68만여 마리의 가금류 살처분에 투입된 인력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채 작업을 하고 있다. 2021.1.15/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천안=뉴스1) 김기태 기자 = 충남 천안 성환읍 농가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 가금류 살처분 투입 인력이 개인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우려와 빈축을 사고 있다.

15일 현장에 투입된 인력은 천안시로부터 용역을 맡은 업체다. 이들은 살처분 된 가금류를 옮기는 과정에서 고글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했다. 특히 보호의를 머리까지 착용하지 않은 상태서 작업을 펼쳤다.

농림축산식품부 규정에 따르면 살처분에 투입되는 인력들은 대한 질병관리청 인체감염예방수칙 규정에 따라 마스크, 고글, 장갑, 장화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AI의 인체 감염 사례는 아직 없다. 하지만 감염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에 투입되는 인력은 반드시 개인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천안시는 뉴스1과 통화에서 "현장에 관리자 2명이 파견됐지만 용역 직원들을 신경쓰지 못한 것 같다"며 "상황을 파악 후 보호장비를 착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충남 천안시는 지난 14일 성환읍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해당 농장을 포함한 보호지역(3㎞) 내 68만여 마리의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pressk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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