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익공유제, 사회정책 포괄..복지모델도 연계"

송주용 2021. 1. 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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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촉발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제안했던 이익공유제의 개념을 사회정책을 포괄하는 수준으로 확장했다.

통상 이익공유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뤄지는 것과 달리, 민주당이 추진하는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경우 그 개념과 대상이 더욱 광범위해서다.

'협력 이익공유제'가 법령상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관계로 국한돼 기업현장에서 주로 적용됐지만,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정책을 포괄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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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와 홍익표 정책위의장(왼쪽)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 1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촉발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제안했던 이익공유제의 개념을 사회정책을 포괄하는 수준으로 확장했다. 통상 이익공유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뤄지는 것과 달리, 민주당이 추진하는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경우 그 개념과 대상이 더욱 광범위해서다.

15일 홍익표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단장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생각하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협력 이익공유제'보다 훨씬 높은 개념"이라고 밝혔다.

'협력 이익공유제'가 법령상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관계로 국한돼 기업현장에서 주로 적용됐지만,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정책을 포괄한다는 설명이다.

홍 단장은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일종의 복지정책 모델까지도 연계됐다"면서 "우리가 1월 말 연구원에서 발표한 신복지체계도 그런 측면서 연결됐다"고 강조했다.

단, '코로나 이익공유제' 역시 기업현장에서부터 제도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홍 단장은 "민주연구원과 당 정책위에서 각각 손에 잡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것"이라며 "정책위에선 불평등 해소 또는 완화 관련된 기제출 법안을 검토해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된다면 2월 국회에 우선적으로 법안을 다루려한다"고 밝혔다.

또 "보잉사나 롤스로이스 등 해외사례가 있다"면서 "이익공유제라고 하니 '현재 이익을 나눠준다'에만 집중하는데 미래 이익을 공유한다는 개념도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세제상 인센티브 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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