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불법 매립 알고도 모른 척한 공무원들 법정행(종합)

박슬용 기자 2021. 1. 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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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북 완주군 보은폐기물매립장의 불법 폐기물 매립을 묵인한 공무원 2명을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월 완주군 비봉면 보은폐기물매립장에 불법 폐기물인 고화처리물(하수슬러지 50%, 석탄재 40%, 생석회10%을 섞어 고형화)이 매립되고 있는 것을 알고도 모른 체하고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해당 폐기물매립장에는 2017년 5월까지 총 47만1206㎥ 규모의 불법 폐기물이 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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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과도한 고화처리물 매립은 폐기물법 위반" 회신
불법 폐기물이 매립돼 있는 완주 보은폐기물매립장/뉴스1 DB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검찰이 전북 완주군 보은폐기물매립장의 불법 폐기물 매립을 묵인한 공무원 2명을 기소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직무유기 혐의로 당시 담당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월 완주군 비봉면 보은폐기물매립장에 불법 폐기물인 고화처리물(하수슬러지 50%, 석탄재 40%, 생석회10%을 섞어 고형화)이 매립되고 있는 것을 알고도 모른 체하고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완주군은 2014년 6월10일 환경부와 전북도에 ‘폐기물최종처분업 관련 질의’를 공문으로 보냈다.

공문의 주요 내용은 Δ당초 허가된 폐기물인 폐석분을 반입하지 않고 복토재(고화처리물)만을 반입해 매립하는 경우 Δ영업대상폐기물(폐석분)을 일부 반입하고 복토재를 복토 계획보다 많은 양을 반입해 매립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 빛 관련 적용법조에 대한 문의였다.

전북 완주군 (유)보은매립장에 현장 조사를 나온 완주군의회 특별조사위원회가 침출수를 채취하고 있다. /뉴스1 DB

이에 대해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에 위반되며 ‘예외적 매립시설(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환경부는 “고화처리물을 복토재로 사용 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당초 계획보다 과도한 양의 고화처리물이 매립된다면 해당 시설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당시 담당 업무를 맡고 있던 A씨 등 2명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해당 폐기물매립장에는 2017년 5월까지 총 47만1206㎥ 규모의 불법 폐기물이 매립됐다. 폐기물 매립이 종료되면서 업체도 부도가 나 매립장은 관리되지 않았다.

이후 매립장 인근에서는 악취가 진동하는 침출수가 발생했고 인근 주민들 민원이 속출했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해당 매립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 침출수를 채취해 전문기관 2곳에 조사를 의뢰했다.

조사결과 침출수에서 발암물질인 페놀과 비소 외에도 독극물인 청산가리 성분 시안(CN)이 검출됐다.

또 지난해 감사원은 해당 매립장의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관리형 매립시설로 이적하도록 처분했다. 이에 완주군은 이적 처리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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