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5촌조카 조범동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 "엄정한 법 집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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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김봉원·이은혜)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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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김봉원·이은혜)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할 것도 요청했다.
검찰은 "법원은 정의 실현의 최종기관으로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선 살아있는 권력자의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 정파의 기준이 아닌 엄격한 사법적 기준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며 "실체 진실에 부합하고 헌법 정신,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판결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조씨에게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조씨는 법정구속돼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로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 72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조 전 법무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자금 횡령 혐의와 증거인멸 혐의 관련해서는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됐다.
1심 재판부는 조씨의 무자본 M&A 등 증거관련 범죄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받았다. 다만 정 교수와의 공범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 교수와의 공범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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