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정 변호인 "조덕제 허위 주장 사라져야..악플 멈춰달라"

장수정 입력 2021. 1. 15. 16:25 수정 2021. 1. 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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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가 성추행 후 명예훼손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반민정 측이 입장을 밝혔다.

iMBC 연예뉴스 사진

반민정의 법률 대리인 신현정 변호사는 15일 공식 입장문을 내며 "금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성추행 유죄 판결'에 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도 계속된 피해자 반민정 씨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모욕 및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배우 조덕제(본명 조득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했습니다. 명예훼손 등으로 함께 기소된 동거인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됐습니다"고 알렸다.

신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김○○이 만든 '백종원 협박녀, 보험사기녀, 교수 사칭녀, 무고녀 등'의 가짜뉴스를 만들어 확대재생산‧유포하고 이를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를 폄하하는 자료로 활용했다"며 "조덕제 씨는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도 자신의 인터넷 카페와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서 반민정 씨에게 부정적 내용의 허위사실을 올려 지속적으로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 피고인들은 더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 사건 및 이후 법적 대응 과정의 일방적인 주장 등을 고스란히 유튜브 방송을 위한 콘텐츠로 활용하며 수익을 창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 변호사는 반민정이 성추행 피해는 물론, 그 후로 시작된 무분별한 2차 가해의 피해를 입었다며 "반민정 씨에 대한 인격권침해가 수년이 지난 지금도 회복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사건은 형사 가해자가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폄훼하고, 더 나아가서 유튜브 등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콘텐츠로 피해자를 악용한 심각한 사회 문제였다"고 말한 신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는 단순히 피고인들의 행위로만 그치지 않았다.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피해자의 피해를 부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악플을 달며, 직접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하기도 했다.

그는 "오늘도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악플과 일부 심각한 폭언과 욕설이 이어지고 있다"고 거듭 호소하며 "피해자는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댓글 등에 대하여 엄격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끝으로 신 변호사는 "피해자는 오랜 기간 동안에 홀로 감당해야 했다. 부디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누구도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악성 댓글로 고통받아서는 안된다. 여러분이 하나하나가 잘못된 게시글에는 정중한 삭제를 요청하고, 허위비방글에는 동조하시지 않아주셨으면 한다. 조덕제 씨의 허위주장은 어떤 형태라도 남아 있지 않았으면 한다"며 "반민정 씨는 아직까지도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배우로서의 경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사회활동도 원치 않게 중단되어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 (반민정 씨는 조덕제 씨로부터 실질적인 금전 배상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온갖 고통 속에서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힘겹게 여기까지 온 피해자의 입장을 헤아려 반민정 씨가 평온한 일상과 자신의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덕제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상대 배우였던 반민정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조덕제는 대법원 선고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온라인에서 반민정을 향한 비난의 영상과 글을 게재해 불구속 기소됐었다.

iMBC 장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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