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자·정비업체 선정 놓고 둘로 갈라진 부산 문현1재개발사업

정용부 2021. 1. 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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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 1조가 넘는 부산 문현1 재개발사업지(남구 문현동 740-2 일대)에 임시총회 개최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기자 촬영

【파이낸셜뉴스 부산】 ‘공사비 1조‘ 부산 문현1 재개발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설계사 및 정비업체 선정 절차가 적절했냐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조합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임시총회를 강행하고 있지만 이견이 많아 조합원이 둘로 갈라질 만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5일 부산 문현1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후 임시총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이날 임총에는 △설계사 선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조합사무실 이전에 따른 조합정관 변경 △시공사 도급계약 등 4개 안건을 상정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설계자와 정비사업자 선정에 대한 안건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합은 이날 임총에 설계자와 정비사업자를 각각 단 2개 업체만 선정해 상정했으며, 이 중 한 개의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문제는 보통 시공사 선정에선 4개 업체를 상정하는 것이 현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반면 설계자와 정비사업자 선정의 경우 최근에야 법령이 마련되면서, 이를 따라야 한다와 아니다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정상화발전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조합이 유리한 면을 해석해 조합원의 선택의 폭을 좁히고 관련 업체의 소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업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발위의 반발을 촉발시킨 것은 유명 A건축설계 사무소의 어이없는 탈락이다.

지난해 11월 30일 설계사 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 당시 A건축사는 컨소시엄을 맺기로 한 부산 B건축사 두 업체가 모두 현설에 참가해야 하냐며 조합에 질의했다. 당시 조합 직원은 B건축사는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했다. 이에 A건축사는 조합 직원의 안내만 믿고 홀로 현설에 참가했다. 당시 입찰에 참여한 대부분의 서울 업체들은 지역 가점을 받기 위해 부산 지역 건축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상태였다.

그러나 입찰 심의 과정에서 타 업체들은 현설에 참석하지 않은 B건축사가 입찰에 참여했다며 이를 크게 문제 삼았다. 입찰 공고에는 ‘현설에 참여하고 서류를 제출한 업체’에 한해 입찰참가 자격을 주고 있다.

결국 조합은 ‘입찰참가 자격의 문제’로 A·B컨소시엄을 이사회의에서 입찰 무효, 즉 탈락시켰다.

이같은 정황은 조합이 조합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인 “입찰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을 시에는 또다시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란다”에서 엿볼 수 있다.

A건축사는 업력이 길고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주상복합, 해운대아이파크 아파트 등 초고층 건물을 다수 설계한 유명 설계사다.

정발위 측은 “조합이 어이없는 실수로 한 업체를 탈락시킨 것도 모자라 총회에 상정한 업체도 2개 뿐이다”면서 “이제라도 임시총회 공고를 취소하고 설계자와 정비업체 선정을 재추진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조합의 이같은 과정은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16일 개정된 이 기준에 따르면, ‘총회에 상정할 4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종전 시공사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설계자와 정비업체 또한 4개 업체를 총회에 상정해야만 한다.

이 또한 조합에선 개정된 정비사업 계약기준이 지난해 12월 16일이므로, 그 이전인 11월 20일 설계자 및 정비업체 선정 공고, 12월 15일 제6차 대의원회 개최 공고를 통해 이미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으므로 해당 기준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김상철 문현1 조합장은 “정비사업 계약 기준 고시 이전에 공고를 내고 대의원회의에서 두 업체를 뽑아서 통과시킨 것”이라며 “너무 물어뜯기로 가니까... 부족한 점도 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임시총회 개최에 대해선, “현재로선 임시총회를 여는 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관련 업계 한 변호사는 “개정된 정비사업 계약 기준은 부칙에서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강행 규정을 달았다. 이에 따라 총회에 상정하는 모든 용역업체는 4인 이상 상정해야 한다”면서 “법률 해석의 여지가 있다던가 유권해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비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된다.

통상 공정한 정비업체 선정을 위해 타 재개발 조합에선 업체 대표의 이전 실적을 인정해주지 않고 ‘100% 법인 실적’만 보고 있다. 반면 문현1에선 이 같은 기준을 달지 않아 사실상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기준을 완화해준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정비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한 C업체는 절차가 부당하다며 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지위보전가처분’을 내기도 했다.

현재 양측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관할 지자체와 국토부에 적법 여부를 가리는 한편, 임시총회 개최 또는 저지를 위해 각각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실제 임총이 개최될지 여부와 개최 시에는 원활한 행사 진행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편, 문현1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부산 남구 문현동 740-2 일대에 지하 7층~지상 70층 아파트 8동(2758가구)과 오피스텔 2개동(514실) 및 관련 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공사비는 1조103억원에 달한다. 앞서 시공사는 GS건설이 단독 입찰해 따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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