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입양기관 분기별 점검한다더니 ..복지부 1년만에 약속 저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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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2014년 입양기관의 국내외 입양 업무 전반을 분기마다 점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1년 만에 약속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내 9개 아동인권단체가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고 2014년 4월 복지부는 공문 형태의 답변에서 "홀트에 대한 특별 감사와는 별개로 국외 입양 사후 관리 등 입양기관들의 업무 전반에 대해 분기별 1회씩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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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강화 약속했다 연1회로 줄여
정인이 사건후 연2회 확대 검토에
무사안일주의 행정 비판 목소리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홀트아동복지회·대한사회복지회·동방사회복지회·성가정입양원 등 정부 허가를 받은 4개 입양기관에 대해 1년에 한 번씩 복지부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 장관의 입양기관 지도·감독 책임을 규정한 입양특례법에 따른 조치다. 점검 결과 입양기관이 양부모 조사나 사후관리 등에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현장시정부터 경고, 단기간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후속 조치가 취해진다.
문제는 복지부가 2014년 공언한 ‘분기별 점검(1년 4회)’ 방침과 달리 현행 점검 체계는 연 1회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2013년 10월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된 3세 아동 현수 군이 양부에게 폭행당해 입양 3개월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국내 9개 아동인권단체가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고 2014년 4월 복지부는 공문 형태의 답변에서 “홀트에 대한 특별 감사와는 별개로 국외 입양 사후 관리 등 입양기관들의 업무 전반에 대해 분기별 1회씩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약속은 2014년 첫해에만 지켜졌다. 2014년 4회 점검을 나섰던 복지부는 이듬해 상·하반기 총 2회로 점검을 줄였다가 2016년부터는 연 1회 점검으로 말을 바꿨다. 당초 약속과 달리 점검이 크게 줄어든 이유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가 바쁘다 보니 점검 주기가 길어진 측면이 있다”며 “이번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반기별 점검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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