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코로나19센터, 양성 확진자 대책에 '골머리'

박효순 기자 입력 2021. 1. 15. 16:15 수정 2021. 1. 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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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료사진

올해 신설된 인천공항 코로나19센터에서 출국 전 양성판정을 받은 확진자 등이 자가격리 권유에 응하지 않고, 공항에 막무가내로 체류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센터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검사센터는 공항공사와 인하대병원이 협력,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는 승객들을 위해 코로나 PCR검사 및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5일 보건복지 소식통과 의료계에 따르면, 검사센터를 시작할 때는 건강한 사람들이 출국할 것으로 판단하고 대부분 음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 예상보다 빈번하게 음성이 아닌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결정, 재검출, 약한 양성들의 경우는 48시간 이후에 재검사를 권유하게 된다.

미결정이란 진단검사 전문의가 양성 또는 음성으로 결정을 내리 못하는 사례를 말한다. 재검출은 양성환자로 완치 퇴원하였으나 PCR 검사에서 계속 약한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이다. 약한 양성은 과거 감염력은 없으나 Ct값(RNA 입자를 탐지하기 위한 증폭 빈도) 35이상에서 모든 유전자에서 양성으로 나온 경우에 해당한다.

센터에서는 재검사를 위한 검체를 채취 후 자택이나 숙소로 돌아가 검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자가격리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다. 그러나 피검자가 순응하지 않고 결과가 나올때까지 공항에 체류하는 경우가 빈발해 문제로 등장했다. 이러한 사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아닌 지방에서 온 사람들에서 심각하다. 언어소통이 어려운 외국인들의 경우도 비슷한 어려움을 격을 수밖에 없다.

박광수 센터장은 “원칙론으로 따지면 저희 검사소에서는 주거지 보건소로 통보하고 주거지 보건소에서 출동해서 격리장소까지 이동시켜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영종도 내에 있는 생활지원센타와 협조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 그 곳에서 격리생활을 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출국자들이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이는 인천시 지차제 책임이 아니고 중앙방역당국에서 지침과 조정을 해줘야 할 사안이라는 유권해석이 가능하다. 센터 측이 이같은 내용의 질의를 위해 질병관리청과 방역대책본부 등으로 여러차례 연락을 했으나 연결이 잘 안되고, 방역 전문가들에게서도 뾰족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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