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의, 회장 선거권 가진 특별의원 정원 20명→12명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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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는 15일 긴급 임시의원총회를 열고 특별의원 수를 12명으로 줄이는 정관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울산상의는 앞서 지난해 12월 의원총회에서 기존 8명이던 특별의원 정원을 20명으로 확대했으나 2월 17일 예정된 제20대 회장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여론이 제기되자 이번에 다시 정원을 12명으로 조정했다.
울산상의는 또 이날 긴급 임시의원총회에서 회비 규정 개정안, 결원 임원 보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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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상공회의소는 15일 긴급 임시의원총회를 열고 특별의원 수를 12명으로 줄이는 정관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찬성 80명(85.1%), 반대 13명, 기권 1명으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기준을 넘어 통과됐다.
울산상의는 앞서 지난해 12월 의원총회에서 기존 8명이던 특별의원 정원을 20명으로 확대했으나 2월 17일 예정된 제20대 회장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여론이 제기되자 이번에 다시 정원을 12명으로 조정했다.
특별의원은 회장 선거권을 가지고 있어 정원을 놓고 내부에서 의견 차이를 보여왔다.
울산상의는 또 이날 긴급 임시의원총회에서 회비 규정 개정안, 결원 임원 보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은 "회원사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업규제 완화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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