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최초 '통합 표준계약서' 만들었다

김석 입력 2021. 1. 15. 16:11 수정 2021. 1. 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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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출판 사상 처음으로 통합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졌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를 비롯한 출판계 주요 단체가 참여한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는 오늘(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출판문화협회 4층 강당에서 발표식을 열고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를 제정,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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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출판 사상 처음으로 통합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졌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를 비롯한 출판계 주요 단체가 참여한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는 오늘(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출판문화협회 4층 강당에서 발표식을 열고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를 제정,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출판계는 단체별로 계약서를 따로 정해 사용해 오다가, 지난해 4월 출판 단체들이 모여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를 꾸려 기존 표준계약서의 단점을 보완하고 변화한 환경을 반영해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통합 표준계약서에는 ▲기존에 통용되던 4종의 계약서를 하나로 통합하고, ▲저작권자의 계약해지 요구 권리를 명시했으며, ▲‘2차적 저작물’과 ‘부차적 사용’을 명확하게 구분했고,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유효기간을 조정하는 한편, ▲전자책, 오디오북 관련 조항도 정비했습니다.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를 출판계가 자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최초로 만들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고, 김학원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은 “시대에 조응하고 출판의 영역을 확장하는 이번 표준계약서가 잘 정착되도록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부탁했습니다.

김석 기자 (stone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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